대구시민 필독 2024년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8개 구군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8개 구군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8개 구군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8개 구군

노인

  •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8개 구군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8개 구군
  •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인생” 8개 구군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8개 구군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8개 구군

성인·기타

  •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8개 구군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8개 구군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8개 구군

 

대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최소 서비스제공기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서비스 지원기간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인력2명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인력2명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조사, 산후 부종·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상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관련 산모교육
  •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결론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대구시민에게 복지제공

 

 

출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구광역시 분야별 복지 (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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