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2024년 바뀐 기업세재, 금융 정책을 알아보자.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
-핵심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2026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진행할 시 투자 혹은 출차 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기업은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로 증가한다. 여기에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10 ~ 15% 추가공제가 더해진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사업장 신설을 포함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소득세를 감면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삼금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며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된다. 10%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소득•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 5년 100%와 2년 50%에서 각각 7년 100%, 3년 50%로 감면 확대된다.
유연근무 지원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제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금액은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제공한다.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됐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 가능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시 손해배상액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를 연구실사고로 보았으나 5월 1일부터 산, 강 등 자연공간이나 건물복도, 타 기관 연구실,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외부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된다.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와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결론
2024년 기업 뿐만아니라 가업 및 연구직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증가된 걸 볼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꼭 알고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