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8개 구군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8개 구군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8개 구군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8개 구군
노인
-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8개 구군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8개 구군
-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인생” 8개 구군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8개 구군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8개 구군
성인·기타
-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8개 구군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8개 구군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8개 구군
대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최소 서비스제공기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서비스 지원기간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2명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조사, 산후 부종·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상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관련 산모교육
-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결론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대구시민에게 복지제공
출처